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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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부동산·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06년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해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등기신청 대부분은 여전히 부동산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찾아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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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 등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유증사건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이전등기, 합병등기, 분할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등기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을 통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점 등기기록 중 지점 고유사항을 본점 등기기록에 옮겨 적고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불편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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