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로드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2~25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자가품질실사 미실시 등이 드러났다.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720건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햄과 포장육 등 3건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와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폐기했다.
광고 로드중
식약처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