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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올라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이 실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 높은 26억5000만원대에 낙찰됐다. 두 차례 시도에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해당 경매에는 6개월 만에 응찰자가 45명이나 몰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12층)는 전날 감정가 27억9000만원의 95% 수준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통상 아파트 경매 물건의 감정가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인 ‘매각가율’이 70% 안팎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95%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는 이번이 세번째로, 이번 경매에는 45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2등과 3등의 제시가격은 각각 24억1500만원과 23억3399만원으로 감정가의 8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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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번의 경매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소 입찰 가격은 20% 더 하락해 17억856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세 번째 시도만에 입찰자들이 몰리면서 26억원대까지 값이 오른 것이다.
이는 은마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보다도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 전용 84㎡는 이달 4일 24억3000만원(9층)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21억원(2층)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개월여 만에 3억원 넘게 오른 가격인데, 이보다도 낙찰가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된 매물들은 매수자들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반면, 경매로 집을 취득한 매물은 실거주 의무가 없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은마아파트는 조합설립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최근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는 등 조합설립이 임박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매수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처럼 실거래가보다 경매 낙찰가가 높아진 사례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강남에서부터 집값 반등의 시그널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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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