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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2)·조현수(31)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인이 별건 특수협박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18일 선고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같이 죽자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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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에 배당돼 19일 오전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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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