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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3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올 2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간 검거한 도주 피고인은 총 30명이다.
A씨는 지인을 속여 2억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1년간 불출석하며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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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진 뒤 도주한 B씨를 수사해 검거했다.
검찰은 2월13일 공판 검사 1명과 수사과 소속 수사관 4명으로 검거팀을 편성했다. 검거팀은 서민다중피해, 성폭행, 임금체불, 재산 은닉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불응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와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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