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주행 중인 차량 운전대를 뺏어 잡으려 하고 있다. 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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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차량 핸들까지 뺏어 잡으려 했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1일 만취한 채로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 뒷자리에 탑승했다.
차량이 서대문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A 씨는 별안간 기사인 40대 B 씨에게 “야, 이 XX야. 너 어디 가는 거야”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이어 “너 이리 와. 확 XX버리기 전에”라며 운전 중인 B 씨를 뒤에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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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분 가까운 운행 시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