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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턴 혐의(강도상해)로 A씨(21)와 B씨(2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11분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 60돈(시가 2000만원)을 살 것처럼 하다 주인 C씨(47)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팔찌를 들고 달아난 혐의다.
이들 중 1명이 차에 시동을 건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1명이 귀금속을 들고 나오자 차를 출발시켰고, C씨가 뒤따라와 차량 보닛에 매달리며 저지했지만 그대로 출발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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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