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소속 변호사 4명이 8일 화도농협을 찾아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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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화도농협과 농업인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조합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상담은 영농과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화도농협 조합원의 시간적·지리적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4명이 현장을 찾아가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중앙회는 1996년부터 농업인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법무지원국을 신설하고 변호사가 없는 지역 농업인의 법률리스크 경감을 위한 현장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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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은 “농업인이 직면한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의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