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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아내를 때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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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1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참작해달라”며 “한순간 잘못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져 힘들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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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