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살인미수로 복역하고 출소 후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광고 로드중
그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훈계하는 B 씨가 건방지다고 생각해 주거지에서 낚시용 칼을 들고 와 B 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채 운전대까지 잡아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과거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24건이 폭력 행위 관련 전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08년 8월 22일 자신에게 반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2월 3일에는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고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자기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지난 1974년부터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수십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발생 몇 시간 만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