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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쇄살인’ 권재찬 2심서도 사형 구형…“만족한다, 살 의욕 없어”

입력 | 2023-05-03 15:47:00


검찰이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3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권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최후진술에 임한 권씨는 “사형을 받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 형량을 감형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항소하게 된 것도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몇 자는 적어야겠다 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 죄를 졌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며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제게는 의미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씨는 2021년 12월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씨는 A씨 살해 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참작해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1심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한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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