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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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해 판매하려 한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정)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에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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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2월 3일 A 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재판부에 약식 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