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코미디언 겸 사업가 고(故) 서세원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딸인 방송인 서동주가 슬픔에 잠겨 운구 행렬을 뒤따르고 있다. (공동취재) 2023.5.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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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코미디언 겸 사업가 고(故) 서세원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딸인 방송인 서동주가 슬픔에 잠겨 운구 행렬을 뒤따르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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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故) 서세원이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빈소에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서세원에게 투자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 A 씨는 이날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갔다. A씨와 유족이 대화하던 과정에서 잠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무사히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서세원 씨를 믿고 (코인) 투자금을 줬는데 처음 안내해준 내용과 달랐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채권 금액 중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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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은 A 씨에게 사기를 당했고 생활고 때문에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론 매체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서세원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서세원은 돈이 정말 없었고, 밥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가 사망 약 한 달 전쯤 생활비가 없다면서 ‘600만원만 빌려 달라’고 찾아왔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코미디언 겸 사업가 고(故) 서세원의 영결식에서 가족 및 친지, 지인들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5.2/뉴스1
하지만 이후 영화 제작비 횡령, 해외 도박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예계를 떠났다. 서세원은 2014년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듬해 합의 이혼했다. 이후 사업가로 변신한 서세원은 2016년 23세 연하 해금 연주자 김 모 씨와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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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은 지난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미래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딸 서동주 등 유족은 지난 28일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국내로 옮겨 장례식을 열었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