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방모 씨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 뉴스1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방모 씨(65)를 구속기소했다.
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10~12세 초등생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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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 그는 이날 낮 12시 반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전 서구 탄방중 앞 사고 발생지역에서 고(故) 배승아 양을 추모하는 헌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3.4.10. 뉴스1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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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간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