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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6시49분께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500m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3%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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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019년 3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수원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 출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범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친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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