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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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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