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이 미래다] ㈜코리아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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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체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중심이 된 ‘건축물의 해체관리 및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해체 시공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해체 공사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구조물 해체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체 공사 허가 심의 시 공사의 규모, 위험도, 중요성에 따라 인허가 검토 기관과 단계를 명확히 하고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해체 허가 대상 공사인 경우 해당 지자체,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 순차적으로 해체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의 계획서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구조물 해체 분야 전문가인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사진)는 “해체 공사 표준 시공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인허가 기관, 담당자, 검토위원에 따라 인허가 조건들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정확한 시공 지침이 없고 담당자의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과다 수정, 보완 반복으로 해체 공사의 허가 기간만 4∼6개월에 이르러 막대한 공사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2022년 8월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작성을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체 공사 비전문가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많은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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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체 공사 지침이 없어 비전문가들의 심의, 허가로 인해 허가 기간이 4∼6개월이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체 공사 표준설계 지침, 해체 공사 시방서, 해체 공사 일위대가 등의 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석 대표는 “해체 산업은 일반 건설업과는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해체산업기본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해체 공사를 위해서는 양질의 해체 시공기사, 해체 장비기사의 육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체 분야 전문 교육 과정 개설, 교육용 교재 개발, 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