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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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3000만원의 기무사 예산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25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시국 타개를 위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무사 간부들은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SNS 활동기반 보수세 활용 우호여론 조성 △보수인사 언론 기고 및 종편 출연 유도 △종편 압박 및 좌파 하야 요구 규탄 시위 등의 방안을 보고했고 조 전 사령관은 이를 승인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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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들은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냈으며 2016년 11월12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애국시민 국가수호궐기대회’라는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예비역·보수단체는 탄핵 정국 전부터 기무사의 관리를 받아 온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이 탄핵 정국뿐 아니라 사드 배치 지지 여론 조성 등에도 이용된 것으로 봤다.
기무사는 2016년 ‘예비역 대군 영향력 차단 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을 편성해 △사령관 주관 예비역 초청 행사 △예비역 장성 생일·명절 선물 △안보활동 전담관 제도 운영 △예비역·보수단체 세미나 지원 등에 건당 2000만~3000만원을 지출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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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교들은 허위 사업 계획을 제출해 지급받은 예산 중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조 전 사령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
검찰은 앞서 14일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제외하고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만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내란 예비 및 음모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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