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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구속기소된 ‘건축왕’에 대한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건축왕 A씨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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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일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정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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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