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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뇌물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임원, 뇌물수수혐의 부인

입력 | 2023-04-25 12:25:00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25일 오전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0) 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최모(62) 코웍스 전 대표이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송씨와 최씨는 지난 1판 공판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1차공판에서 송 전 이사 측은 사기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송 전 이사 측 변호인은 “내부 인사 지침과 근무 평가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뇌물수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직무의무를 위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송 전 이사에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이사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과,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이들에게 인사·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녀 교육비, 병원비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는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기대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을 송 전 이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2월21일 송 전 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속하고 송 전 이사에게 1억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코웍스 전 대표 최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대표 이외의 뇌물 공여자들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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