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신청·계약 -공공임대주택 최장 2년까지 거주 -주변 임대료 시세 30% 이하 부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변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안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 주거 전세 피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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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는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2주일 동안 102명이 방문해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 지원 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