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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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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의 영장 발부도 지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지난 5일 구속 송치한 후 정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최씨에 대해 죄에 사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