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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씨가 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열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8일자로 스즈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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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소는 2013년 이뤄졌지만, 스즈키씨는 이날까지 24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 절차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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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