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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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1일 남양주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3년간 남양주 일대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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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 매수자로부터 1인당 8만∼23만 원의 화대를 받으면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냈다.
경찰은 A 씨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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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될 시 몰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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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마약류 소지·복용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