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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세습 방지법 입법 추진… 회계자료 거부 노조 42곳 현장조사

입력 | 2023-04-21 03:00:00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정부가 이른바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 42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자녀 고용세습’,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적 제재로 수위를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불응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