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가스밸브를 망가뜨리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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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망가뜨린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대를 돌며 상가나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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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집에서는 무단 해체해 훔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한 공구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A 씨는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잘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A 씨를 체포했다”며 “허가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장애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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