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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 2023-04-16 09:24:00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8월4일 밤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씨(당시 36)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A 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B 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