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자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현황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비공개로 한 사항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다시 판단해 가능하면 더 공개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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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열람 또는 제공 현황을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2014년 오 씨 등은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구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각 5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