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인천부평경찰서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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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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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연쇄범행에 이르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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