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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편의 재산 수십억 원을 뜯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모든 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IT 회사 창업자인 40대 A 씨는 2017년 3월 온라인 중매 서비스를 통해 베이징에서 6세 연하의 여성 B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그해 6월 7일 결혼했고, 같은 해 7월 18일 이혼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현금, 자동차 등을 받았다. A 씨는 뒤늦게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을 파악해 B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B 씨는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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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유족은 B 씨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 씨에게 A 씨로부터 받은 1000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