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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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긴급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강제 징수하고 있지만, 고지서가 체납자에게 실제로 송달되는 비율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양육비 체납자 168명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이들이 체납한 양육비는 총 4억6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양육비 체납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고지서가 직접 송달된 경우는 45.2%(76건)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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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이뤄지더라도 체납자가 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례는 절반가량인 30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체납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재혼배우자 등이 수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를 강제 징수로 환수한 사례는 14.9%(25건) 1600만원(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 체납자 대신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최대 1년의 양육비를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제외한 부동산 등 소득·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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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