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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를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무속인이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는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각각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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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처지를 악용해 기망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사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검찰과 반대로 원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무속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었다.
이번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조만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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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