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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30)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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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태현은 이 사고 이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경찰은 남태현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음주운전이 맞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라인 한칸 (차량을)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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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