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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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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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