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관제실 근무자 B씨 등 2명과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C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트럭 소유 업체 대표 D씨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광고 로드중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트럭 운전자 C씨에게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노후 차량이고 2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C씨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과적 운행을 계속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수사 결과 C씨는 화재가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등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이 사건이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대피방송 등 조치 미흡, 방음터널 소재의 물리적 문제점 등이 모두 결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비 가동 문제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리 강화 문제 등을 유관기관에 전달해 제도개선 시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방음터널의 경우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영상유고설비’가 설치돼 있으나 영역설정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매뉴얼 정비 등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 협조, 송치 이후 집중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했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