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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5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바뀌어야 하며 전체적인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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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혐의에 대한 3명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간략한 사실조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0일 진 전 위원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진 전 위원장 측 변호인들에게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역시 진 전 위원장 측의 추가 증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와 관련된 3명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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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노조비 7억 9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위원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11개 횡령 혐의 중 10개를 인정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진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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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