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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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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선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건전함을 위한 취지”라며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3억원에 달하고, 입법부 대표라는 국회의원직 입후보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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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절반 이상 돈을 갚았지만 박씨가 사채업자로 돌변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소송이 실패하자 검찰에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 이 사건 경위”라며 “이미 정치를 그만뒀고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도 같은 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 중이다. 지난달 31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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