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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성이 피해자 이름으로 억대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경찰이 포착해 연관성을 수사중이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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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내기 윷놀이로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후 A 씨는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B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경찰에서 기름을 끼얹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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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2억원 상당의 상해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B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생명보험에 가입은 돼 있으나 이 사건과 연결 지을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처음엔 일체 부인 하다가 기름을 뿌린것 까진 인정하고 살인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라며 “저희는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