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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자국 동포에 100대에 달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판매한 40대 태국인이 구속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해 한 불법체류 태국인 A(4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약165.3㎡(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오토바이 보관 및 수리를 위한 작업장을 차려 놓고 중고 오토바이 매매 상인이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입한 오토바이를 자신이 직접 불법으로 수리, 개조한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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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에게 오토바이를 산 태국인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밝혀졌다.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 피해 시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어려워 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해 불법 운행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