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 사상 첫 세계육상선수권 금메달을 안긴 노라 제루토(28)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8일(한국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 선수윤리위원회(AIU)는 “제루토가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IU는 선수의 혈액 수치를 확인해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추적하는 선수생체여권에서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제루토가 처음이다.
그러나 제루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세계선수권 금메달도 박탈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2위에 그쳤던 에티오피아 워쿠하 게타츄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