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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내부로 들어간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7일 새벽 충북 소재 한 식당에서 나와 300m가량을 운전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다. 이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통합관제센터 직원은 경찰에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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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업소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업주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있는 방을 손으로 가리키는 등 수색에 협조했기 때문에 절차에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소 주인은 법정에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내부 CCTV에도 관련 내용이 포착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도 ‘차주가 여기 있다’는 의미이지, ‘수색에 동의한다’는 뜻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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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