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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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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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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