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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4주 더…세 번째 연장

입력 | 2023-04-04 20:49:00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수술한 어깨 부위 염증제거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했다.

심의위는 “세균감염으로 폐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로 항생제 투여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과 3월, 이번까지 형집행을 세번째 연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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