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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서 1t 갯바위 3개 불법 채취한 2명 검거

입력 | 2023-04-03 14:07:00


제주 해안가에 있던 1t짜리 갯바위 3개를 훔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총 3t가량의 갯바위를 불법 채취한 A(60대)씨와 B(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있던 약 1t짜리 자연석 3점을 무허가 채취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해당 갯바위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 사전답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서귀포시 소재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갯바위를 확보해 제자리인 대정읍 해안가로 옮겼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자연속에 있다고 마음대로 돌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혹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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