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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린 뒤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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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한 누리꾼은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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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