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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외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총장 측은 “준비기일 때와 내용이 동일하다”며 혐의 부인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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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9명은 준비절차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부총장 등 2명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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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에게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또 다른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12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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