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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은 거동불편 노인돌봄, 부모돌봄을 지향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간호협회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은 지난 28일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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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정도의 정책지원과 대통령님의 배려라면 부모돌봄, 지역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은 ‘국민행복법’이 됨과 동시에 100세 시대 대한민국을 여는 신기원법(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추진 대책 중에는 아동돌봄의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아동기본법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기본법이라면, 간호법이야말로 노부모와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돌봄기본법’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압박에 굴복한 듯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호법 거부권을 제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이어 “50만 간호사와 간호협회는 윤석열대통령이 그런 민심이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 믿으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역량을 부모돌봄, 지역돌봄에 쏟아주시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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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호소문 마무리에서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복된 미래와 복지화된 앞날에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나온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으로 설정됐다. 아동 돌봄 등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