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소방청 간부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 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 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한달 반 가량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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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