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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1일 법정에서 대면한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래 처음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법정에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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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갔을 당시 동행한 인물로,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이유로 폭로를 이어가는 중이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이 함께 출장지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보고있다. 고공행진 블로그
유 전 직무대리는 “호주 골프장에서 이 대표가 탄 골프 카트를 김 전 처장이 직접 운전했는데 눈도 안 마주 쳤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서히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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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은 유동규였는데 유동규를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