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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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소방호스 노즐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노려 침입한 후 소화전에 보관된 48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연결 노즐 16개를 빼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530만원 상당의 노즐을 훔친 혐의다.
그는 지난해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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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